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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난민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4조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외국인보호소장의 경우는 제3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 2. 법 제5조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접수증의 교부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및 입국허가 4.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협조 요청은 제외한다) 6.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사항 8. 법 제37조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9.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허가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 10.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 11. 제5조제7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의 발급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 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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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난민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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