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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7조(직무)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7조(직무)

직무

제17조

제17조(직무)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ㆍ우편환ㆍ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출납금의 회계처리ㆍ결산 2. 우편ㆍ우체국금융 등 우정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ㆍ결제 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조달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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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7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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