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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제4장 우정정보관리원

제17조–제1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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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7조

제17조(직무)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ㆍ우편환ㆍ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출납금의 회계처리ㆍ결산 2. 우편ㆍ우체국금융 등 우정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ㆍ결제 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조달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원장

제18조

제18조(원장) ① 우정정보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9조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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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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