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0조
제20조(직무) 우정사업조달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정용 물자의 조달ㆍ저장 및 보급 2. 우정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3. 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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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0조(직무) 우정사업조달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정용 물자의 조달ㆍ저장 및 보급 2. 우정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3. 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센터장
제21조(센터장) ①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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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