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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제3장 우정인재개발원

제14조–제1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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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4조

제14조(직무) 우정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3. 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 4.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5.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ㆍ간행 6. 교육생의 등록, 각종 증명 발급 및 학적관리 7. 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 8. 교육용 시설ㆍ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 9.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원장

제15조

제15조(원장) ① 우정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6조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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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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