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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5조(지방우정청장)

지방우정청장

제25조

제25조(지방우정청장) ① 지방우정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② 서울ㆍ경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 및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주지방우정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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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5조(지방우정청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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