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관서의 하부조직
제28조
제28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 ① 제27조에 따른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8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
소속관서의 하부조직
제28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 ① 제27조에 따른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8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