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제2조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