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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3(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3(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제5조의3

제5조의3(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물리적방호 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기관이 인터넷 등에 의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 본인이 수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 비치해야 하며, 장부에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기록된 사항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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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3(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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