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7조(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7조(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제17조(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선비상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7조(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