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제19조
제19조(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①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이하 "방사능방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②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방사능방재와 관련된 국내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방사능방재교육의 담당 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2. 외국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방사능방재교육의 담당 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 ③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국내외 파견근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방사능방재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