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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0조(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0조

제20조(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현황 1부 2.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 현황 1부 3.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에 관한 자료 1부 4. 강사 보유 현황 1부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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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0조(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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