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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제22조의2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 2.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 3.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ㆍ위촉ㆍ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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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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