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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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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ㆍ의약품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및 한약제제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바.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2.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4.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제4조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시험ㆍ검사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 3.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ㆍ검사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ㆍ검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ㆍ검사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5조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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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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