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제4조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시험ㆍ검사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 3.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ㆍ검사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ㆍ검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ㆍ검사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