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1조–제27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고보조

제21조

제21조(국고보조) 국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고와 출입 등

제22조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수행한 시험ㆍ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ㆍ검사를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ㆍ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제22조의2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 2.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 3.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ㆍ위촉ㆍ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

제23조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수료

제24조

제24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13조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25조

제25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문을 갈음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권한의 위임

제26조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