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ㆍ의약품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및 한약제제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바.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2.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4.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