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0조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