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4조
제4조(사업) 교정동우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정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3.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수형자의 교정ㆍ교화 및 출소자의 재사회화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사업 5.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6.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