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7조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7조(총회)
(총회)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7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