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임원)
제12조
제12조(본부 임원)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하 5. 감사 2명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교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교정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교정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