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부서)
제14조
제14조(사무부서)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 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ㆍ보수와 사무부서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4조(사무부서)
(사무부서)
제14조(사무부서)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 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ㆍ보수와 사무부서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4조(사무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