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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전직시험 실시기관

제4조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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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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