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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접시험에서는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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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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