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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통지)

통지

제25조

제25조(통지) ①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권고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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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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