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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동의 및 지급청구

제28조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결정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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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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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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