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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공고)

공고

제31조

제31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제출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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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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