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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14조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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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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