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14조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인용 형식「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