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제한의 예외
제11조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
전보 제한의 예외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