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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산 보고)

결산 보고

제12조

제12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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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산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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