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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12조–제1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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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보고

제12조

제12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과태료

제14조

제14조(과태료)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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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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