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4조
제14조(과태료)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과태료)
과태료
제14조(과태료)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