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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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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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