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ㆍ도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ㆍ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시ㆍ도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⑤ 삭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제6조의2(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시ㆍ도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제6조의3(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전략, 제6조의3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ㆍ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