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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전략, 제6조의3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ㆍ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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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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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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