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