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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이행실태의 조사

제53조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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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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