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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55조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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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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