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심리
제54조
제54조(병합심리)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병합심리
제54조(병합심리)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4조(병합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