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1조
제21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