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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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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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