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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제3조(지위)

특별감찰관법 제3조(지위)

지위

제3조

제3조(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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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별감찰관법」 제3조(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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