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대상자
제5조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감찰대상자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인용 형식「특별감찰관법」 제5조(감찰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