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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제7조–제1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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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의 임명

제7조

제7조(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감찰관의 임기

제8조

제8조(특별감찰관의 임기) ①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제9조

제9조(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공무원 파견요청 등

제10조

제10조(공무원 파견요청 등) ①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② 파견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사람은 다시 파견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제11조

제11조(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수와 대우 등

제12조

제12조(보수와 대우 등) ①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특별감찰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13조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해임 등

제14조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7조에서 정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나 감찰담당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공직 등 임명 제한

제15조

제15조(공직 등 임명 제한) 특별감찰관은 면직, 해임 또는 퇴직 후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특정 공직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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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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