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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제8조(특별감찰관의 임기)

특별감찰관의 임기

제8조

제8조(특별감찰관의 임기) ①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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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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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별감찰관법」 제8조(특별감찰관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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