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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제17조(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특별감찰관법 제17조(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제17조

제17조(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하면 감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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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한과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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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별감찰관법」 제17조(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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