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2조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