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2조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