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제19조
제19조(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제19조(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인용 형식「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