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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31조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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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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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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