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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

경영공시

제32조

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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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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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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